아산시공무원노조,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성명 발표직장 내 괴롭힘·갑질·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제이에스매거진=박철규 기자]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5일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공직사회에서 반복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의된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법률로 금지하고, 피해자 보호와 예방교육,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의무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악성민원과 반복적인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협박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포함하고 있다. 앞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공주석)은 "공직사회에서는 여전히 상급자의 갑질과 조직 내 괴롭힘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안타까운 선택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민원 현장에서는 폭언과 협박, 폭행까지 이어지는 악성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오히려 법의 사각지대에서 자신의 생명과 인권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무원은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피해 공무원들은 명확한 법적 보호 체계 없이 조직 내부 절차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악성민원으로부터도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공노총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이러한 현실은 확인됐다. 직장 내 갑질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6%, 최근 1년간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63%, 피해를 입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80%에 달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공직사회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이은숙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괴롭힘은 단순한 조직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무원이 소중한 생명을 잃는 비극이 반복되고, 민원 현장에서는 폭언과 폭행으로 고통받는 공무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도 국민이며 노동자다.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괴롭힘과 폭력을 감내해야 하는 사회는 결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라며 "이제는 '참고 견디라'는 문화가 아니라 법으로 보호하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공노총과 함께 지역사회 홍보와 시민사회 연대 등을 통해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이에스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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