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에스매거진=이지심 기자]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7.1~8.31) ■ 단속대상 ·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 산림 내 생활쓰레기, 폐기물 투기 · 산림 내 야영 및 취사, 흡연, 소각행위 · 산림 내 무허가 벌채, 불법산지 전용 ■ 불법행위 발견 시 ① '스마트산림재난' 앱 접속 ② '산림재난 신고하기' 클릭 ③ '불법산림훼손신고' 클릭 후 - 피해지 주소 작성 - 불법산림훼손 현장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 관련 내용 작성 ④ 안내메세지 '신고접수 되었습니다' 확인되면 완료! ⑤ 처리 상태가 알고 싶다면 '불법산림훼손 신고현황' 클릭 깨끗한 하천·계곡 함께 만들어요! <저작권자 ⓒ 제이에스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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