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의 숨결속으로]
알몸의 일
신명기 24:1에는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를 맞아들여 그녀의 남편이 되었는데, 그가 그녀에게서 ‘알몸의 일’을 발견한 탓에 그녀가 그의 눈에서 호의를 얻지 못하게 되면, 그는 그녀를 위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어 자기 집에서 (쫓아내어) 보내도 된다."
(이미지 / Daum)
여기에 나오는 '알몸의 일'을 두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파 랍비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다수파인 힐렐 학파는 이를 '부끄러운 일'로 의역하고, 여성의 부끄러운 모든 행실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여, 심지어 접시 한 장을 부주의하게 깨트리는 것도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소수파이면서 엄격한 해석을 하던 샴마이 학파는 이 '알몸의 일'을 '음행'이라고 해석하고, 음행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32에서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 아내를 버리는 이는 누구나 그녀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하시며, 이 대목을 ‘음행’으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설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음행'이 신명기에서 '알몸의 일'로 표현된 것처럼, 창세기 3:9-10에서 아담은 "너는 어디에 있느냐?"하고 부르시는 여호와님께 "저는 동산에서 님의 목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하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의 '알몸인 것' 역시 자신의 '음행'을 자백하는 표현인 것이지요.
[홍정기 작가 약력]
캠퍼스중앙사무국 교육국장 섭리신학 교수 아가페전도단 교육국장 현) 성서번역 및 성서신학 연구 <저작권자 ⓒ 제이에스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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