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칼럼]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대한 의미

정성화 기자 | 기사입력 2023/10/25 [13:51]

[교양칼럼]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대한 의미

정성화 기자 | 입력 : 2023/10/25 [13:51]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대한 의미]

 

정 성 화 기자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넘어서야 하는 기준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합리적 의심(reasonable doubt)’이라는 것이다. 합리적인 의심이란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여 무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죄가 입증되어야만 유죄로 보겠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합리적 의심이란 특정화된 감이나 불특정한 의심이 아닌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에 기반한 의심을 말한다. 즉 직감이 아닌 구체적이고 치명적인 사실, 그리고 그 사실로부터의 합리적 추론과 함께 취해진 의심으로서 검사의 입증이 틀렸을 수 있다고 의심할 때에도 합리적 근거에 의한 의심이라야 한다.

 

대법원에서도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출처: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11245, 2022보도52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 검사는 누가 보더라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2023. 10. 20.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정명석 목사와 관련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소속 여성 간부들에 대한 판결선고에서 3~7년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한바 있다.

정범에 대한 재판이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고, 정범의 유,무죄가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방조범들에 대하여 먼저 유죄를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절차 위반의 판결이라 할 것인데, 여기에다 방조범들에게 중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더욱 문제의 소지가 있는 판결이다.

 

만약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검사에게 주어진 합리적인 의심에 대한 굴레를 정명석 목사와 방조범들에 대한 재판에 적용할 경우 검사는 누구나가 납득할 수 있는, 즉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명확한 증거로서 정명석 목사에 대한 유죄의 입증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순서이다.그런데 유일한 증거인 녹음파일은 원본이 없는 상태이고, 증거로 제출된 CD파일 또한 복사된 파일이라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기에 누구나가 무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정명석 목사와 방조범들에 대한 재판은 검사의 증명이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어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범보다도 방조범에 대한 판결선고를 먼저 하는 것이나, 방조범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은 형사법절차를 무시한 것으로써 재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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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lnet 2023/10/27 [06:41] 수정 | 삭제
  • 명확하고 깔끄한 논리와 분석으로 이해하기 쉽게 파헤친 기사입니다. 무척 잘 와닿았습니다. 판례를 통해서 설명해주니 더 확신이 갑니다. 반드시 이렇게 잘못된 판결이 생기지 않도록 인식을 달리 해야할 것입니다. 원론적이고 어려운 내용을 잘 전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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